이산가족 등록법 초당적 발의
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(가주 45지구)이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는 한인들을 돕는 ‘이산가족 명부 작성법안(HR 7152 -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)’을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(버지니아 10지구) 의원과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발의했다. 영 김 의원도 다음날인 31일 공동 발의에 참가한 HR 7152는 국무부가 주도해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 추후 기회가 열릴 때 연락과 상봉이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. 미셸 의원 측은 직계 가족을 모두 등록해 한국에서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처럼 만남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. 미셸 의원은 “미국 내 10만 여명의 이산가족이 북에 두고온 가족들 생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”며 “이번 법안의 통과로 70년 동안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고자 한다”고 설명했다. 이번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과 북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정보도 취합할 수 있도록해 만남의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. 따라서 현재의 냉전 국면에서 미 외교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이유로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. 최인성 기자 ichoi@koreadaily.com이산가족 등록법 이산가족 등록법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명부